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동학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에는 연 2만건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3만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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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주 피해자는 어린아이들로,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들은 어른들에게 폭력을 당해도,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른다. 일부 어른들은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있다.
2020년 11월에 일어난 '정인이 사건'을 알 것이다. 태어난지 16개월 밖에 않되는 입양된 여아가 그 부모로부터 3차례나 학대를 받고 숨을 거둔 사건이다. 대부분의 장기와 뼈들은 못쓸 정도로 파열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라는 범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1,600여 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었다고 경찰청은 보도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아동학대 건수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아동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먼저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폭력과 가혹행위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학대는 어른들이 아동에게 강압·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다. 반면 훈육은 아동에게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한 일련의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교육기관들이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 교육을 받아야 할 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 예를들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엔 양부에게는 징역 5년, 양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9살 아이를 캐리어에 가둬서 사망하게 만든 '캐리어 계모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오직 이 상황만 보면, 우리나라 법의 채벌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아동학대시 최소 25년부터 무기징역을 선고히고 있다. 미국에서 '조두순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12년만 선고받았다,
본 기자는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에서 우리나라의 법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